법령
목적, 주요업무, 입국검역, 출국검역을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정의)
- 제3조(책무)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- 제5조(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)
- 제5조의2(오염인근지역의 관리)
- 제2장 검역조사
- 제6조(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)
- 제7조(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)
- 제8조(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)
- 제9조(검역 통보)
- 제10조(검역 장소)
- 제11조(검역 시각)
- 제12조(검역조사)
- 제13조(검역 전의 승선ㆍ탑승)
- 제14조(전자 검역)
- 제15조(검역조치)
- 제16조(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)
- 제17조(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)
- 제18조(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)
- 제19조(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)
- 제20조(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)
- 제21조(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)
- 제22조(검역증)
- 제23조(조건부 검역증)
- 제24조(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)
- 제25조(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)
- 제26조(공중보건조치)
- 제27조(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)
- 제28조(그 밖의 증명서 발급)
- 제28조의2(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)
- 제29조(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)
- 제29조의2(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
-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
- 제29조의3(신고의무)
- 제29조의4(승객예약자료의 요청)
- 제29조의5(관계 기관의 협조)
- 제29조의6(안내·교육)
- 제3장 검역공무원
- 제30조(검역공무원)
- 제31조(검역공무원의 권한)
- 제32조(검역선 등의 운용)
- 제33조(검역공무원의 제복 등)
- 제4장 보 칙
- 제34조(수수료의 징수)
- 제34조의2(청문)
- 제35조(비용 부담)
- 제36조(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)
- 제37조(권한의 위임)
- 제38조(비밀누설 금지)
- 제5장 벌 칙
- 제39조(벌칙)
- 제40조(양벌규정)
- 제41조(과태료)
- 부 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