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검역
목적, 주요업무, 입국검역, 출국검역을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업무내용 및 법적근거
검역통보 접수
- 운송수단의 명칭
· 등록번호 및 국적 - 최초의 출발지,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(들어오기 14일간)에 머물렀던 나라 · 지명 및 연월일
- 승무원 및 승객의 수
-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의 유 · 무 및 사망자 수
- 검역장소에 도착 예정일시(선박의 경우)
<근거>
- 검역법 제6조
·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「별지 제1호 서식」
· 검역업무지침(2016)
1. 검역절차
가. 검역통보
검역장소
- 검역법 제10조
·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「별표1」
· 검역업무지침(2016)
1. 검역절차
나. 검역장소
<근거>
- 검역법 제10조
·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「별표1」
· 검역업무안내(2016)
1. 검역절차
나. 검역장소
검역시각 :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(즉시 : 일기 기타부득이한 경우 예외)
- 야간검역 : 응급 환자 발생,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, 화물하역 및 선적작업을 즉시 실시,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
<근거>
- 검역법 제11조
· 검역업무지침(2016)
1.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
다. 검역시각
검역관 승선, 탑승 또는 승차
- 검역관 및 도선사외의 자는 승선할 수 없음.
- 검역관 준비물 · 가검물 채취 및 위생검사용 물품 : 펩톤수, 채변봉, 카메라, 손전등, 샘플컵 등 · 승무원 · 승객조사용 물품 : 체온계, 면봉, 의료용 장갑 등 · 검역관련 각종 서식 : 검역증, 가검역증, 보건상태신고서, 소독시행 명령서, 위생검사표 , 검역질문서 등
<근거>
- 검역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
· 검역업무지침(2016)
1.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
라. 검역 전 승선의 허가 등
검역조사
- 운송수단의 경과와 현황 (보건상태신고서, 검역질문서)
- 운송수단의 승객의 건강상태
-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, 화물, 식료품, 음료수 또는 선용품
- 검역감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
-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, 심문 및 가검물 채취
<근거>
- 검역법 제12조
·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
· 검역업무지침(2016)
1.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
2. 검역조사
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
- 검역감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의심이 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화물 및 검역구역 등에 대한 조치
<근거>
- 검역법 제15~19조, 시행규칙 제11조, 제13조, 제15조
· 검역업무지침(2016)
3. 검역조치
검역증 교부
- 검역조사결과 운송수단의 승무원, 승객 및 화물에 이상이 없을 때
<근거>
- 검역법 제22조
·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
· 검역업무지침(2016)
6. 검역증 및 조건부검역증 발급
조건부검역증 교부
- 조건부 검역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
-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[별지 제13호 서식]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
-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[별지 제13호 서식]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교부한 경우
- 기타 재검역(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) 또는 재설문(의사환자의 재설문 등)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
-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
<근거>
- 검역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